보좌관 급여 착복 혐의 광주시의원 제명 정당

김철원 기자 입력 2020-11-14 20:20:00 수정 2020-11-14 20:20:00 조회수 0

보좌관 급여를 착복해 제명당한

광주시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나 현 전 광주시의원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입성한

나 전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의회에서 제명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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