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급여를 착복해 제명당한
광주시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나 현 전 광주시의원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입성한
나 전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의회에서 제명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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