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 특별법 개정안, 문체위 소위원회 상정

이계상 기자 입력 2020-11-26 20:20:00 수정 2020-11-26 20:20:00 조회수 5

국민의힘의 반대로 표류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에 따르면

문화도시 특별법 5년 연장과

문화전당 국가기관화 등의 내용을 담은

2개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문체위 소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논의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문화전당의 국가기관화와 막대한 예산 투입이

적절한지 등을 놓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위원회는

다음주에 한 차례 더 논의를 한 뒤

전체 회의와 법사위로

법안을 넘길 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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