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도 높이기 위한 세율 인하 법안 발의

김종수 기자 입력 2020-11-26 20:20:00 수정 2020-11-26 20:20:00 조회수 5

전국에 분포된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현재 빈집을 철거할 경우

해당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경돼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며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주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아 관광상품화와 탈선 방지 등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빈집 142만 곳이 분포돼 있으며

40% 가까이 농어촌에 위치해

도농 격차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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