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비방 국회의원 친동생 항소심도 유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20-12-20 20:20:00 수정 2020-12-20 20:20:00 조회수 0

총선에 나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인의 가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윤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의 친동생으로
지난 3월 상대측 예비후보가
시민단체에 돈을 주고 상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자신의 SNS에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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