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시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방세 감면이나 유예 조치로 도왔습니다.
광주시는 임차인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610건에 해당하는 8천 3백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예하는 등
코로나 피해 극복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선
물난리를 겪은 차량사고
1천 7백여 건 8억 6천여 만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등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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