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난해 코로나*집중호우 극복 지방세 감면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1-12 20:20:00 수정 2021-01-12 20:20:00 조회수 5

지난해 광주시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방세 감면이나 유예 조치로 도왔습니다.



광주시는 임차인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610건에 해당하는 8천 3백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예하는 등

코로나 피해 극복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선

물난리를 겪은 차량사고

1천 7백여 건 8억 6천여 만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등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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