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사상자 낸 모텔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5년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1-14 20:20:00 수정 2021-01-14 20:20:00 조회수 0

27명의 사상자를 낸 모텔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19년 새벽

광주 두암동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24명에게 연기흡입 등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유족 대부분이 탄원서를 제출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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