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신분증 이용해 비행기 타려던 60대 입건

이다현 기자 입력 2021-01-15 20:20:00 수정 2021-01-15 20:20:00 조회수 5

광주 광산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로 비행기 탑승을 시도한 혐의로

6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14) 낮 12시쯤 광주공항에서

친형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비행기를 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비행기표는 A씨의 친형 이름으로 예약됐으며,

A씨는 다른 용무가 생긴 형을 대신해

제주에 가려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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