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시가
중소상인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진행한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대출이 다시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담보와 보증료, 대출이자를
광주시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 11차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차와 2차에 걸쳐 지원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입니다.
광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집합금지 업종 자영업자들에게
연리 1.9%로 지원하는 대출의 2년치 이자를
대신 부담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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