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납품 비리 의혹' 장흥군 공무원 4명 집행유예

김안수 기자 입력 2021-02-10 20:20:00 수정 2021-02-10 20:20:00 조회수 6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업무상 배임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장흥군 공무원 44살 A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9천만원을 받고 관급공사를 알선한

설계업체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장흥군이 발주한

무방류 화장실 4개동이

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내용과

다르게 설치된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로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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