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업무상 배임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장흥군 공무원 44살 A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9천만원을 받고 관급공사를 알선한
설계업체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장흥군이 발주한
무방류 화장실 4개동이
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내용과
다르게 설치된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로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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