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포시의회 황제접종은 사실"..공무원 벌금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2-15 20:20:00 수정 2021-02-15 20:20:00 조회수 5

지난 2019년 목포시의회에서 불거졌던

황제접종 논란에 대해

실제로 접종이 이뤄졌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 보건소장과 직원에 대해

"시의원 4명에게 예방접종을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판단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황제접종 의혹에 연루된

목포시의원 4명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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