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지만원 책 출판 배포 금지 명령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2-22 20:20:00 수정 2021-02-22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이 지만원 씨가 출판한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출판과 배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이 책이 민주화운동 참가자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광주 시민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도서를 출판 발행하거나 광고할 경우

지 씨는 5.18기념재단과 유공자 등 9명에게

위반행위 1회당 2백만원씩 지급해야합니다.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도서를 판매하거나

비치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