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지만원 씨가 출판한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출판과 배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이 책이 민주화운동 참가자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광주 시민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도서를 출판 발행하거나 광고할 경우
지 씨는 5.18기념재단과 유공자 등 9명에게
위반행위 1회당 2백만원씩 지급해야합니다.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도서를 판매하거나
비치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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