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운암산 민간공원아파트 용도변경 재심의

김철원 기자 입력 2021-03-05 07:35:00 수정 2021-03-05 07:35:00 조회수 0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중인

광주 운암산 근린공원 용지변경에 대해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운암산공원에 건설되는

아파트 진입도로가 좁고

주차장 안전대책이 미흡해

입주민 안전에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자연녹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달라는 안건에 대해 표결 끝에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일곡공원 아파트와 마륵공원 아파트 등

다른 2개의 민간공원 아파트 안건과

계림4구역재개발 사업 등은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