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속여 재산 가로챈 딸에 징역형

윤근수 기자 입력 2021-03-15 20:20:00 수정 2021-03-15 20:20:00 조회수 0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의 재산을 가로챈 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증여 계약서를 위조해

80대 어머니의 땅과 주택을

증여받은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중증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일정 기간 어머니를 부양해온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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