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장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장 교육감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장 교육감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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