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비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모두 위탁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비농업인의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만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현행 규정을 모든 토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헌법 121조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은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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