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실거래가 거짓 신고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초과 요구,
무등록 중개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실거래가를 띄우기 위해
거래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등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는
중대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