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속이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무면허 음주운전,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인 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53살 B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혐의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B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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