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취업 사기로 135억 가로챈 30대 징역 15년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3-24 20:20:00 수정 2021-03-24 20:20:00 조회수 0

기아자동차 취업을 미끼로

백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019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구직자 6백여명으로부터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1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5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취업난 속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목사 등

3명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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