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구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3월 최영호 예비후보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수십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남구의회 A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의원은 경선 당시 광주 동남갑 당선인인
윤영덕 의원을 지지해왔으며,
재판부는 A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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