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명진고의 비리 의혹을 지적하는
공익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시민을 상대로
학교법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윤명화 판사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각종 사학비리 관련 의혹을 인터넷에 게시한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김씨의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은 김씨가
지난해 명진고 손규대 교사의 부당해임을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각종 비리의혹을 인터넷에 게시하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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