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급자 성희롱·모욕 20대 병사 유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21-03-28 20:20:00 수정 2021-03-28 20:20:00 조회수 0

군 복무 중 부대의 여성 상급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4월의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상급자

2명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3차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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