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대의 여성 상급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4월의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상급자
2명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3차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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