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또 강도...징역 10년 선고

윤근수 기자 입력 2021-03-29 20:20:00 수정 2021-03-29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는
특가법상 강도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와 강도 범죄 등으로
김씨가 31년의 수용생활을 하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광주의 한 마사지숍에 들어가
주인과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8천원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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