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허위 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천만원과
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환자 4명에게도
각각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같은 날 진행된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을
다른 날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들은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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