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일 쪼개기` 허위 진단서 치과의사·환자 벌금형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4-11 20:20:00 수정 2021-04-11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허위 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천만원과

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환자 4명에게도

각각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같은 날 진행된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을

다른 날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들은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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