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뺨 때린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무죄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4-11 20:20:00 수정 2021-04-11 20:20:00 조회수 0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구의 뺨을 때린 전력 등을 근거로

A씨의 병역 거부가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종교·봉사에 참여한 점을 들어

신념이 진실하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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