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세대분리 늑장 신고, 부양가족 수당 부당 수령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4-12 20:20:00 수정 2021-04-12 20:20:00 조회수 1

부양가족의 사망과 세대 분리 등을
늑장 신고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교육공무원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학생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양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모친의 사망 신고를 늦게 하거나
세대 분리가 됐는데도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최고 15개월 동안 월 2만원씩의
부양가족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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