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음주운전 논란 광주시의원, 당직 정지 6개월

김철원 기자 입력 2021-04-13 20:20:00 수정 2021-04-13 20:20:00 조회수 0

3년 전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광주시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어제(12) 회의를 열고
김광란 광주시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
광주시당은 지난 1일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징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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