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4-14 20:20:00 수정 2021-04-14 20:20:00 조회수 0

광주 어린이보호구역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화물차 운전자 55살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해 정차했고,
정차 이후에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스쿨존에서 8.5t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을 치어 2살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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