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기 살해 방조한 친부 항소심서 법정구속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4-20 20:20:00 수정 2021-04-20 20:20:00 조회수 0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아내의 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는

아내가 지난해 2월

광주시 남구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출산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출산 전날까지

아내에게 유산과 낙태를 종용하는 등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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