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5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천 1백여명을 대상으로
거래소 4곳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한 뒤
확인 즉시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가
준수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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