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전남대병원 전 사무국장의 아들 A씨가
잔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의 여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교제 중인 사실만으로는 채용이 불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A씨와 B씨가
채용 영어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이
당시 사무국장이던 A씨의 아버지가
문제를 사전 유출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지난 2019년에 발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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