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교무실을 비롯해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원칙적으로 학생들에게 맡기지 못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시교육청의 이번 권고는
교직원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시키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인권위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최근 시교육청 조사에서는
전체 학교의 9.5%인 27개 학교가
교직원 사용 공간의 청소를
학생들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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