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5-09 20:20:00 수정 2021-05-09 20:20:00 조회수 1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1년 동안

보조금 1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4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A씨는

기존 직원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 지원을 받고,

거짓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사업비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공공분야 재정을 악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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