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한신구 기자 입력 2021-05-11 07:35:00 수정 2021-05-11 07:35:00 조회수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오늘(11)부터 오릅니다.



광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교통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스쿨존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때

승용차는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각각 4만원씩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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