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오늘(11)부터 오릅니다.
광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교통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스쿨존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때
승용차는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각각 4만원씩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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