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부정부패 기자회견 교수 해임 징계 '부당'

한신구 기자 입력 2021-05-16 20:20:00 수정 2021-05-16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사학비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한
전남의 한 사립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에서
학교법인과 이사장의 문제를 알린것으로 보이고
모욕적이거나 품위를 잃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