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유흥업소 등 5개 업종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에 대해 매주 한 차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업종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포차와 헌팅포차, 콜라텍 등으로, 이들 시설 종사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매주 진단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받을 수 있고, 검사비는 무룝니다.
전라남도는 이들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코로나 19 피해가 발생하면
행정처분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구상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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