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남성 징역 8년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5-20 20:20:00 수정 2021-05-20 20:20:00 조회수 8

새해 첫날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28살 A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밤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27살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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