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28살 A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밤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27살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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