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과목 없는 채플 강요는 인권 침해"

윤근수 기자 입력 2021-05-24 20:20:00 수정 2021-05-24 20:20:00 조회수 0

대학이 대체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채
채플 수업을 강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광주 모 대학 재학생이 제기한
진정을 인용해
대학 총장에게 대체수업 개설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학은 채플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거치지 않은 종교 전파 교육은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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