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대체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채
채플 수업을 강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광주 모 대학 재학생이 제기한
진정을 인용해
대학 총장에게 대체수업 개설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학은 채플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거치지 않은 종교 전파 교육은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채플 수업을 강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광주 모 대학 재학생이 제기한
진정을 인용해
대학 총장에게 대체수업 개설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학은 채플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거치지 않은 종교 전파 교육은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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