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등 위험 공정 CCTV 의무설치 필요

윤근수 기자 입력 2021-06-15 20:20:00 수정 2021-06-15 20:20:00 조회수 4

해체나 굴착 등 위험한 공정을 진행하는

민간 공사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의 경우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철거공사가 진행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지만

사고 직전의 공사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직접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 운암 3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도

계획과 달리 '밑동파기' 형태로

철거 공사를 진행된 사실이

학동 사고 이후에야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는 중소형 공사장에서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뒤

녹화본을 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화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