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등 위험수준이 높은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의 난이도와
인접 부지의 위험성이 높은 공사의 경우
상주 감리를 배치하도록 했고,
해체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를 시작할 때는
지자체에 착공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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