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10인 모임 후 감염...과태료 부과

윤근수 기자 입력 2021-06-30 07:35:00 수정 2021-06-30 07:35:00 조회수 0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어긴 채

연쇄 감염을 일으킨

방역수칙 위반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 남구 고등학생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난 25일, 한 카페에서

10명이 사적모임을 가졌고,

이 가운데 3명이 확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따라 방역수칙 위반자와

카페 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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