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폐쇄조치..병원은 반발

김철원 기자 입력 2014-09-26 09:54:14 수정 2014-09-26 09:54:14 조회수 13

(앵커)
화재로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이달치 요양급여를 끊는 등 실질적 폐쇄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측이 환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인 환자들이 구급차에 실려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화재사고가 난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병원을 옮기라는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보호자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녹취)노인요양환자 보호자
"갑자기 연락오니까 당황스럽죠. 우리는 믿고 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이 장성 효사랑요양병원과 광주효은요양병원에 대해 실질적 폐쇄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두 병원들이 지급을 청구한 요양급여 8억원을 지급 보류한 것입니다.

병원측은 이렇게 갑작스레 돈줄을 끊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승윤 과장/장성효사랑요양병원
"법정 판결도 난 것도 아닌데 수사결고만 보고 지금 우리 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다 다른 모든 행정기관은 의료기관이라 판단하고 모든 직원과 환자분들 계시는데..."

하지만 공단측은 경찰 수사 결과만으로도 급여지급을 보류한 판례가 많다며 병원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두 병원 모두 의료법상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고미숙 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개인이 법인을 위장해서 만든 요양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양기관들 통틀어 저희가 사무장병원으로 명칭을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사무장병원은 요양기관은 아니죠."

하루만에 장성요양병원에서는 100여명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 140명이 남았습니다.

건보공단은 추가로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 618억원의 환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측은 무리한 조치라며 역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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