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하 1층이라고 하면 보통 땅 속에 지어진 건축공간을 말하죠.
그런데 요즘 지상 1층 같은 지하 1층 때문에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지하 1층을 인정받으려 안간힘을 쓰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현장 속으로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수완지구의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각양각색의 예쁜 집들이 모여 있는 이 곳은 2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주거전용단지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한창인 이 주택은 다른 집보다 높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3층짜리지만, 집주인은 2층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층이 지하 1층이라는 겁니다.
기울어져 있는 지반에 흙을 쌓아 지하층 기준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녹취)건축주/
"법적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지하1층이다."
하지만 이웃주민들은 반발합니다.
사실상 3층 주택이 지어지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받는데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지하 1층을 만든다면 2층 주택을 짓는 사람만 손해라는 겁니다.
(녹취)오00 씨/동네주민
"흙을 쌓아서 지하1층을 억지로 만들었다"
(스탠드업)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재판이 진행중인 북구 매곡동 이마트 부지도 쟁점인 지하 1층 설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트측의 건축 계획을 보면 매곡동 대형마트의 지하 1층은 땅을 파서 만든 게 아닙니다.
역시 흙을 쌓아 인위적으로 지하 1층을 만든다는 건데, 북구청은 건축법 위반이라며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매곡동 대형마트의 경우 지하1층이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하1층으로 인정받기 위해 대기업으로서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백종명/광주북구청 건축과
"건물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1, 2심 재판부도 지하1층이 위법이라고 인정했지만 2심은 이마트측의 손해가 크다며 일단 건축허가는 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처럼 건축주들이 지상1층 같은 지하1층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돈이 더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경우 사실상 지상 1층 같은 지하층이 있으면 집값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지하층은 층수제한을 피할 수 있고 땅을 일부러 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축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서 지하층은 맨 아래층의 4개 면이 지표면 아래에 절반 이상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인터뷰)박재홍 건축사/광주 건축사회 법제위원장/
"탈법은 개정"
전문가들은 특혜 시비와 조망권 갈등이 더 늘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하층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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