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도 춤판 허용?

송정근 기자 입력 2016-05-20 10:27:47 수정 2016-05-20 10:27:47 조회수 0

(앵커)
일반 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한 자치구 의회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당장 유흥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금 많이 내고 영업하는
우리는 뭐냐는 건데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의 한 감성주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탁자 옆 공간은 물론 계단에까지 서서 몸을 흔듭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이 곳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정부는 지난 해 식품 위생법을 고쳐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한데 이어
2월부터는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CG1)그런데 서구의회가 최근
일반음식점 내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CG2)개정된 식품위생법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돼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70여 곳에 이르는
일반음식점이 영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이동춘 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장을 폐쇄하고 업종을 바꿔야 하는 이런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미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 있고 저희 관내에도 그런 업소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광주광역시로 따지자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당장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들은
비슷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많게는 4배 더 많이 내고 있다
반발합니다.

(인터뷰)단란주점 관계자/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해서 세금 문제에서 오히려 탈루되는 부분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스탠드업)
한편, 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심의의결 하려고 했지만
유흥업계의 반발로 조례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연기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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