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스차량에 갑작스런 과태료 폭탄

송정근 기자 입력 2016-06-17 10:18:11 수정 2016-06-17 10:18:11 조회수 0

(앵커)

장애인들은 정부에서 연료비가 싼 LPG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LPG차량 소유주들이
3백만원이라는 과태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광주에서만 2천명,
전국적으로는 3만명에게 생긴 일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용 LPG차량 소유주인
62살 나 모씨는 며칠 전
과태료 300만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공동명의자인 장애인 아들이
취직해 독립하면서 주소지가 달라졌는데
차량 구입 5년 동안은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어려운 형편엔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인터뷰)나 모씨/장애인용 LPG차량 공동소유자
"갑자기 저한테 퇴거 분리가 됐다 그 한가지로 해서 엄청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과태료가..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돈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나 씨처럼 과태료 폭탄을 맞은
장애인용 LPG차량 소유주는
광주에서만 2천명.

전국적으로는 3만 1천여명에 이릅니다

과태료 액수는 950억에 달합니다.

장애인용 LPG차량의 부당 이용 실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지난 해 대구와 전남에 이어 올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차량 구입 5년 안에
장애인 명의자와 주소지가 분리된 사람은
무조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됐습니다.

(녹취)광주시청 관계자/
"너무 관리가 허술하지 않냐 전국적으로 실태가 비슷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전부 다 조사를 일제히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 등록
당시 관련 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또 주소가 분리돼있다는 것이 꼭 장애인 차량의 부정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3백만원의 과태료는 너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전 예고나 경고장도 없었던
갑작스러운 과태료 폭탄에
장애인 가정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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