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면허 도용 카셰어링 사고..대책은?

송정근 기자 입력 2016-12-22 13:33:34 수정 2016-12-22 13:33:34 조회수 0

(앵커)
시간 단위로,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카셰어링' 사업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나 범죄자들이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면허증을 도용해
차를 빌릴 수 있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한대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뒤 사고를 낸 차량에서 앳돼 보이는
학생들이 내리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스탠드업)
사고 당시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피해 차량은 이곳에 주차돼 있던
외제 차량 2대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인
고등학교 3학년 봉 모군.

카셰어링 업체에서 어머니 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린 뒤 친구들과 함께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인터뷰)가해 차량 동승 청소년/(음성변조)
"친구가 지하 주차장에서 빠르게 달리는데 딱 들어오는 차량을 이렇게 옆에서 박아서..많이 무서웠죠..저는 사고 난 게 처음이어서..."

지난 9월에도 17살 김 모군이
부모의 면허증을 도용해 카셰어링 업체에서
차를 빌린 뒤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면허증과 본인 인증이 어플과 컴퓨터로 이뤄져 무면허인 10대들도 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다보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G)실제로 20세 이하 무면허운전 사고는
카셰어링 활성화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이 가운데
18세이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총 320여건으로
15명이 사망하고 6백여명이 다쳤습니다.

(인터뷰)강두성/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조사관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범죄자들이 자기 인적사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인적 사항으로 해서 손쉽게 차를 렌트해서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죠 현재까지는.."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의 면허증과 신용카드 등을 통해
운전자 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를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 등이 없어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카셰어링 무면허 운전 경험 청소년/
(음성변조)
"(지금도)부모님 면허증으로 하면은 카드도 부모님 비밀번호 앞 카드 두 자리를 넣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알아버리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내년부터 대기업과 중소렌터카 업체가 협력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최대 15만대까지 늘릴 예정인 가운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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