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송바우 광주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연말정산 노하우'를 묻다

김철원 기자 입력 2016-01-15 10:03:12 수정 2016-01-15 10:03:12 조회수 5

(앵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조금 뒤죠. 오늘 오전 8시부터 국세청이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고, 챙겨야 할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광주지방국세청 송바우 성실납세지원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직장인들이나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어떤 뜻인지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답변)로소득의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다음연도 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간 총급여액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개인별로 확정된 연간 총 세금을 계산하고,

매월 납부했던 세금합계와 비교해서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식으로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질문2)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바뀌곤 하는데 올해도 역시나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죠? 어떤 부분인가요?

(답변)먼저,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되는데요,
◀VCR▶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급여 500만원까지로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의 납입한도가 연400만원에서 연700만원(세액공제율은 최대 15%)로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400만원 한도였으나,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납입액의 경우 7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에서 인공수정 등 난임부부 시술비의 경우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 적용 없이 전체를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합니다. 기존한도인 120만원보다 소득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로 대상자를 한정하였습니다. ◀VCR▶ 끝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정사항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포함한 총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을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크게 확대됐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질문3)
예전에는 '연말정산' 이후 세금을 많이 환급받아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답변)작년 연말정산 시에는 보험료&\middot;의료비&\middot;교육비 등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 적용한 첫 해로, 그로 인해 세금폭탄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급입법을 통한 연말정산 재정산, 추가납부세액의 분납, 그리고 매월 징수세액의 선택(80%, 100%, 120%) 등을 통하여 작년의 세금폭탄 문제의 대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도 작년의 대책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큰 문제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4)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몰라서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이것만큼은 빼놓지 말고 챙기라고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VCR▶ 자료 그림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월세액, 기부금, 국외 교육비, 교복 구입비 등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챙겨서 공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고,

또한, 부양가족 중 20세를 초과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의료비와 대학 교육비의 경우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 즉,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면 공제 가능하니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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