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양대지침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양대지침은 무엇이고, 정부는 왜 시행하려 하는지 노동계는 왜 반발하는지 이야기를 이틀에 걸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광주지방노동청의 김양현 청장을 스튜디오로 모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먼저 양대지침이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개념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답변: -현재의 노동법제 및 관행 특히, 연공급 임금체계 등은 과거 고도 성장기 산업화 시대의 빠른 일자리 창출과 평생 고용 등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됨.
-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공정인사 지침과 정년 60세 시대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업규칙 지침을 마련
질문2. 양대지침이 시행될 경우 광주전남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답변:
-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에 고용안정 장치로 역할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일한 만큼 공정한 대우로 기업 경쟁력 강화 &\uml;e 비정규직 감소 &\uml;e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임.
2대 지침 시행으로 임금, 근로계약 등에 관한 불확실성이 걷어진 만큼 기업은 임금체계 개선과 합리적 인력운영에 노력하고 청년 고용확대 등 일자리 확대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며, 아울러 90%에 달하는 노조 미조직?중소 사업장 노사 모두가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법?판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위법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근로자 권익보호에 기여.
질문3. 노동계는 '쉬운 해고', '임금 삭감'을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있죠. 정부는 반대로 질좋은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양대지침은 현행법과 판례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 지침으로 인하여 해고가 더 까다로워져 유연성이 저하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아울러 지침은 해고를 유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질문4.'저성과자'에 대한 평가가 특히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사측에서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배치한 다음, 저조한 성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걱정인데요. 예를 들면 노조활동을 하는 이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쉽게 해고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은 해고 사유가 되나,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법률과 판례에 따라 평가대상-평가기준-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 교육훈련, 배치전환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지침에 상세히 반영하였음.
따라서공정인사 지침은 사용자에게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음을 인식시키고,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위법한 해고에 대하여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해고의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
질문5.'취업규칙 변경 완화'의 경우도 임금삭감과 관련된 임금피크제 등의 취업규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조 등의 동의가 있어야 했는데 정부 지침에서는 그게 없이도 바꿀 수 있도록 한 것 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지침 또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답변: 지침은 취업규칙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근무성적 부진 등에 따른 통상해고 정당성 요건 등을 철저하게 판례를 토대로 제시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그러나 이를 일반화하여, 무조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거나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법과 판례에 따른 기존과 절차를 제시하는 것으로 판례와 충돌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통상임금과 같은 혼란은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판례의 변화 등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지침에 반영토록 하여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임
질문6.양대 지침을 보면 근로기준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법정으로 가는 사례가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2대 지침은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게 하거나 자의적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한 지침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거나 소송이 남발될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 오히려 취업규칙 변경, 해고 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침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지침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사업장 지도감독도 철저히 할 계획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앵커)
내일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에게 이야기를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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