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아시나요?

이서하 기자 입력 2016-12-03 13:29:17 수정 2016-12-03 13:29:17 조회수 1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를 아십니까?

돌보미가 직접 집을 방문해
아이를 보살펴 주는 서비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237만원 이하인 가정이라면,

한 아이를 기준으로
시간 당 1000원을 지급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10점 만점에 8.93점을 줄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돌보미들은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는데요.

특히, 활동 수당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수당은 시간 당 6500원으로,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받고 있는데요.

노인 돌보미와 가사간병방문지원 도우미 등
유사 돌봄사업 도우미들에 비해 시급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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