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광주*전남 614곳 원산지 표시 위반

이서하 기자 입력 2016-12-30 17:49:54 수정 2016-12-30 17:49:54 조회수 0

올 한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614곳.

국내산이 아닌 것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가 400곳에 달했고,

220여 곳은 아예 표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다섯곳 중 세곳은 음식점이었고,

농축산물유통업과 노점상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지 않게 적발됐습니다.

특히,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소고기
이 세 가지 품목의 원산지 위반이 잦았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둔갑 행위가 많은 음식점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내년부턴 콩과 오징어 등 20개 품목을
A3 크기의 표시판에 글자크기 60포인트로
꼭 표기해야 하는데요.

어겼을 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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