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발의

윤근수 기자 입력 2021-07-13 20:20:00 수정 2021-07-13 20:20:00 조회수 4

더불어민주당의 조오섭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 선고 뿐만 아니라 결정이나 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미성년자들의 경우

확정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구금이 이뤄져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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