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조오섭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 선고 뿐만 아니라 결정이나 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미성년자들의 경우
확정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구금이 이뤄져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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